담당자정보
- 부서 : 정보통신과
- 문의전화 : 043-220-2663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| |
내용 |
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.
가. 회수제품 : 실리 TPU 걸이형 도마(브릭베이지, 터키쉬그린) (유형: 폴리우레탄) 나. 소비기한 : - 다. 회수사유 : 이소시아네이트 부적합 라. 회수방법 : 강제 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하나리빙 바. 주소 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102 사. 연락처 : 031-904-3198 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관할기관 :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(☏ 02-2640-137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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